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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05 2014가합22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외 7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인 D 등(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가동 내지 바동 6개동으로 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건축주들로부터 수급한 고시원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와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행하여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15,350,000원의 공사대금(인건비)채권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소장 E이 현장을 파악한 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이 215,35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또한 건축주들에게 이 사건 고시원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15,350,000원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시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 종 단가 금액 옹벽목수 30,000원(h/b) 41,282,000원 옹벽철근 20,000원(h/b) 36,092,000원 가, 바동 목수직영 160,000원 21,840,000원 나, 다, 라 목수 190,000원(평당) 35,000,000원 나, 다, 라 철근 120,000원(평당) 21,250,000원 목수직영 160,000원 41,280,000원 철근직영 170,000원 3,740,000원 나, 다동 기초매트 150,000원(평당) 15,066,000원 합계 215,350,000원

나. 판단 1)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내역이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었고 그와 같은 문서에 기초하여 ‘옹벽공사 및 철콘공사’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3호증 말미에 이 사건 고시원 신축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