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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는 차용금의 연 10%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 지불하고, 중고자동차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8억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1,000만 원 ~ 1,50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이나 이를 투자하여 거래한 중고자동차매매 수익금을 모두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려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42,37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차용금 관련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및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 회복 정도 20% 미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경제적 타격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