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8.경 피해자 F, 피해자 G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H의 소유인 대구 서구 I외 2필지 지상에 있는 J 상가 1층 내 “K”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2005. 11. 14. 위 J 1층 106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며칠 내로 계약이 성사될 부동산 거래가 있으니, 그 계약만 체결되면 반드시 돈을 변제할 테니 가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2005. 11. 28.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2005. 12. 21. 다시 위 건물 1층 106호와 112호 다시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인수인인 L과 함께 2005. 12. 하순경 대구 남구 M 4층에서 위 L이 피해자들에게 “나도 A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439,320,547원을 다 줄 수 없다. 일단 2억 원을 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나머지 금액은 A에게 받으라”고 말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금액 2억 4,0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아파트 부지 9,860평을 매수하는 용역작업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불확실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