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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1569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4. 7. 21. 피고에게, 원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죄’로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2014. 8.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고는 지체장애 5급으로서 택시운전을 하여 가족과 함께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 제24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