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운영하고 있는 야채 가게의 영업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수금이 여의치 않아 물건을 가지고 올 자금이 부족한데, 영업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푼 조건으로 갚아줄 것이고,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시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에 대한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부채가 과다하였으며, 채무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용도에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실제 야채 가게의 운영도 여의치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2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69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