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191,729원 및 그 중 1,009,547,797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58,273,609원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소재 A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947세대(일반분양 606세대, 공공임대 34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 12.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위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가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다만, 공공임대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하자감정이 실시되지 않았다)에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 각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 내역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표 기재와 같다.
하자보수비 총괄표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용부분 583,861,578 203,937,404 787,798,982 205,679,935 254,617,069 143,946,871 106,333,282 217,536,854 928,114,011 1,715,912,993 전유부분 10,262,196 255,115,133 265,377,329 148,857,686 6,978,404 2,492,632 852,036 2,817,799 161,998,557 427,375,886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