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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3 2012고단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869]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2. 말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회 투약분 약 0.09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39]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E의 계좌로 필로폰 매입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D은 같은 날 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E가 수화물로 탁송한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F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 국과수감정회신(피의자 A의 모발정밀감정결과-양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