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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C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