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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15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아닌 한국 상조 공제조합 직원인 D로부터 위 상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 받고 이에 동의 하여 D에게 직접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D로 하여금 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C이 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 9. 16. 경 C에게 대여한 300만 원을 변제 받기 위하여, ‘ 피고 소인 C이 2014. 1. 경 고소인 A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의 더 휴 힐 링 라이프 한국 상조 공제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4. 1. 경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 상조 공제조합의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5. 2.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