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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71] 피해자 B(36 세) 은 C 병원 의사이고, 피해자 D(47 세) 은 C 병원 보안요원이고, 피해자 E(40 세) 는 C 병원 간호사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친구 G의 입술이 찢어져 치료를 받기 위해 방 문하였으나 의사인 피해자 B이 “ 입술이 찢어진 것은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 장애인처럼 생긴 게 그것도 못하나, 씨 발, 병신이냐

꼬매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응급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위 응급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간호 사인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49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07. 05. 07:5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약국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 앞에서 시비를 걸면서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등으로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고, 마침 그 앞을 지나던

J 스타 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K(44 세) 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