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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55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20. 6.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제 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 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36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원 현 임대 보증금 : 300,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 50,000,000원은 2020. 8. 31. 지불한다.

제 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20. 8. 31. 로 한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특약사항]

6. 매도인이 전세 보증금 3억에 2021. 10월 말일까지 전세 거주 키로 한다( 점유개정). 나. 원고는 2020.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를 원한다” 고 통 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에게 문자 메시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