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확인
1. 피고가 2016. 6. 28. 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39,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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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설립 등 ⑴ 원고는 2013. 11. 7. 각종 건전지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자본금 500만 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로 하여 설립하였다.
원고가 당시 피고의 주식 1,000주를 모두 소유하였다.
⑵ 원고는 2015. 9월경 C에게 피고의 주식 330주를 3억 3,3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피고회사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6. 피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D이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신주발행 ⑴ 2016. 6. 27.자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총 주식 1,000주 중 670주를 D이, 330주를 C가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2016. 6. 27.자 주주명부’라 한다). ⑵ 피고는 2016. 6. 27. 피고의 주주가 D, C 2명임을 전제로,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3만 9,000주(총 인수대금 1억 9,500만 원)의 신주를 위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서면결의를 하고, 2016. 6. 28. 신주발행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5, 16, 17, 18, 42,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자로서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