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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3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2015. 6. 5. 15: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구입한 것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언니 집으로 가려고 짐을 챙기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였지만 실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비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을 용서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더 신뢰할 만한 정황이 있다.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초기에 작성한 출동보고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병은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소주병의 파손을 외상의 흔적에 반드시 결부시키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혹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