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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5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