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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노7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알선 수재 범행 피고인은 F로부터 알선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알선 수재 범행 피고인이 C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알선 경비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알선 경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1,100만 원이 범죄수익 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금 31,97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알선 수재 범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알선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