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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단2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2: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 산 방향에서 예산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쏘렌 토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쏘렌 토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F(45 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