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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8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18.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4. 3.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D, E은 2002년경 용인시 처인구 F 답 2,8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면서, 원고 및 피고 B이 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5. 27. 원고, 피고 B이 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9. 9. 11. 용인시 처인구 F 답 1,402㎡, G 답 1,401㎡로 분할되어, 위 F 토지는 피고 B이, 위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원고가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이라고 한다

). 다) E은 2014. 5. 2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 당시 원고, 피고 B, E이 각 1/3씩 공유물분할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B이 16,426,600원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구상금 5,475,5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피고 B, E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448평(D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