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16 2013고단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8:25경 남원시 운봉읍 죽향리에 있는 우성종합산업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봉 방면에서 남원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가 서행하며 나란히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서 진행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와 렉스턴 승용차를 각 수리비 500만 원과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촉탁서(피해자 F)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