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무효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26181호 사건(이하 ‘종전 사건’)에서 패소하고 2015. 2. 17. 그 판결을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5. 3. 3. 인지대와 송달료의 납부 없이 흠결 있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종전 사건의 재판장은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5. 3. 11.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한 항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정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발령한 이 사건 보정명령은 무효이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보정명령의 무효 확인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정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가 종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2015. 3. 3.자 항소장 제출은 인지와 송달료 미납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때(2015. 3. 12.)는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청주지방법원 2015나1223호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6. 3. 10. 확정된 사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