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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187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고 지낸 사이인데, 원고는 2017. 6.경 피고로부터 “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는데 2,000만 원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2017. 6. 2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2017. 7.초경 피고로부터 “급히 이사를 나가 새로 방을 구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다시 한번만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7. 7. 12.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 3,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알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자친구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7. 6. 29. 20,000,000원을, 2017. 7. 12.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4호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