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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05 2013고단2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과 관련하여 “피고소인(D)이 도망가려는 것을 못 가게 붙잡으니 피고소인이 떠밀어 지면에 넘어져 치료 14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고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을 뒤따르는 과정에서 혼자 바닥에 넘어졌을 뿐 D으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초범, 검찰 단계 자백, 고소 범죄 내용 비교적 경미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자백으로 인한 필요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