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0556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층을 인도하고,
나. 2,640,000원을 지급하고, 2019....
이유
원고는 2015. 1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2. 6.부터 2018. 12.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2. 5. 지급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2018. 9. 3.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3. 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64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한 차임 상당액 132만 원 × 2개월)을 지급하고, 2019. 3.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