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인 경기 양평군 C 답 2,938㎡ 중 516㎡에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축조하고 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4.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토지 중 92㎡를 농막 부지로 사용한다는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달리 토지 중 516㎡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4.경 관할관청에 건축물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토지 중 18㎡에 농막 1동을 건축한다는 건축물 신고사항과 달리 토지 중 74.96㎡에 농막 1동, 농가창고 1동,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실측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미변경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미변경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