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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정165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인 경기 양평군 C 답 2,938㎡ 중 516㎡에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축조하고 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4.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토지 중 92㎡를 농막 부지로 사용한다는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달리 토지 중 516㎡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4.경 관할관청에 건축물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토지 중 18㎡에 농막 1동을 건축한다는 건축물 신고사항과 달리 토지 중 74.96㎡에 농막 1동, 농가창고 1동,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실측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미변경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미변경신고 건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