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9,186,4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2.부터, 489,186...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 6, 7, 8, 10, 15, 17, 18호증, 제4호증의 4,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척시장에 대한 2014. 5. 2.자 및 2014. 5. 26.자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 9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피고는 2002. 10. 2. 삼척시로부터 면허번호 D로 어장의 위치는 삼척시 E 지선 30,000㎡, 어업의 종류는 복합양식어업,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은 연승수하식, 채포(양식)물의 종류는 가리비 및 우렁쉥이,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2002. 10. 2.부터 2012. 10. 1.까지 10년으로 한 어업권을 설정 받았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05년 5월경 피고는 위 어업권을 출자하고, 원고들은 시설관리비, 경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양식업을 영위하되, 그 수익금 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60%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40%는 피고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2006. 7. 26. 어업경영개선을 위한 양식어장 이설개발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위 제1의
가. 1)항 기재 어업권을 포기하고, 같은 날 삼척시로부터 위 어업권을 면허번호 F로 어장의 위치는 삼척시 G 지선 30,000㎡, 어업의 종류는 수하식양식어업, 어구 또는 장치의 명칭은 연승식, 채포(양식)물의 종류는 가리비 및 우렁쉥이, 유효기간은 2006. 7. 26.부터 2012. 6. 26.까지로 한 어업권으로 이설허가를 받았다(이하 위 어업권을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하고, 이 사건 어업권의 어장을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 이후 피고는 삼척시에 이 사건 어업권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