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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1036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694,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스테인레스제품 및 철강재를 공급하고, 원고가 물품에 대한 결제는 익월 25일에 결제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일, 피고 C은 2015. 9. 14. 원고와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2. 15.까지 피고 회사에게 스테인레스제품 등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른 결제일인 2016. 3. 25. 이후인 2016. 4. 5.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남은 물품대금은 413,694,637원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694,63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다음 날인 2016. 4.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제1항에서 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있었던 2016. 3. 31. 이전에 이미 성립한 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