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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구합218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내역 중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U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고시: 2014. 12. 2. 국토교통부고시 V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대상 수용대상: 별지 보상금내역 중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란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 별지 보상금내역 중 ‘원고’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2016. 2. 11.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내역 중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보상금내역 중 ‘이의재결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하 ‘이의재결보상금’이라고 한다). 마.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손실보상금(감정인 W): 별지 보상금내역 중 ‘법원감정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하 위 금액을 ‘법원감정보상금’이라고 하고,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W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가로조건이나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 조건 등에서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조건을 부당하게 열세하다고 평가하거나 더 우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