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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카드대금 등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매달 2푼 이자를 주겠으며 일을 해서 돈을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이미 지인들 로부터 3,250만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수년 간 빌린 다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월급의 90% 이상을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릴 예정 인 위 금원 역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 소위 ‘ 돌려 막 기’) 이었으며, 악화된 건강과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언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1. 경 300만원, 2013. 2. 18. 경 300만원, 2013. 3. 14. 경 376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 포함)

1. 수사보고( 통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신용정보 조회)

1. 차용증, 피의자 제출 고소인과 거래 내역, 피의자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피의자 기업은행계좌거래 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합계 976만 원은 곗돈으로 수령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