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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과 피해자의 관계 C, D, E, F, G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6세 )보다 한 살 어린 후배인 자들이고, I, J은 피해자와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K,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후배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K, I는 2017. 6. 초경 집단 가출 생활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고 ‘L’ 등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과 소위 ‘ 조건만 남’ 이라는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함께 조건만 남을 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 편 J, 피고인, D, F, E, G은 C, K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상호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C, K은 2017. 7. 18.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채팅 앱 ‘L ’에 ‘ 지금만 나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M 등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행위 방법에 따른 가격, 성행위 모습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건,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 가슴 크기 등을 표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