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8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화성시 B, 4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를 한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구류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