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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162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① 7,184,931원 및 위 돈 중 5,07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4. 2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원고는 그중 2,500,000원만 지급받았다), 연 차임은 10,000,000원(다만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선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4. 25.부터 2015. 4. 24.까지로(1년) 각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8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의 다음 날인 2015. 4. 25. 이후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2015. 4. 25.부터 2016. 4. 24.까지는 약정 차임 상당액인 10,000,000원이고, 2016. 4.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12.까지는 4,684,931원(=10,000,000원 × 171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므로 위 기간 부당이득액은 위 두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7,500,000원(그중 2,5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보증금으로서 원고는 이를 연체차임에 충당하였다)을 뺀 나머지인 7,184,931원[=(10,000,000원 4,684,931원)-7,500,000원] 및 위 돈 중 5,075,342원[=(10,000,000원 2,575,342원 10,000,000원×94일(=2016. 4. 25.부터 2016. 7. 27.까지)/365일, 원 미만은 버림 -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