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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5고합8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04: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B동 102호에서 ‘엄마가 지인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7세)를 상대로 “야, 경찰 개새끼들아! 여기 왜왔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복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2. 4. 04:40경 제1항 기재 C빌라 B동 102호에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6cm, 날길이 약 14cm)를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G 상대수사, 내연녀 H 상대 수사 등, 가위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