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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7: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편도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동승자를 승차시킨 후 신은초교 쪽에서 신정이펜하우스 5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후방 및 좌우의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던 피해자 E(여, 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거친면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고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