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2. 11: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휴게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13:30경 다시 위 휴게소로 들어와 방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F병원장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