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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노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에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게시 글 중 ‘ 계획적인 사기 파산’ 등의 내용이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사실로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G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신이 ‘A' 라는 아이디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SNS 페이스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