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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7 2017가단1114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58,842원 및 그 중 41,153,188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12. 26.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점보롤 자동포장기설비(취득원가 638,552,500원)를 42개월간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그 동안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지급하되 연체리스료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30. 리스기간만 54개월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7. 10. 31.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로봇 파렛타이져 시스템(취득원가 358,721,200원)을 44개월간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그 동안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지급하되 연체리스료에 대하여는 연 24%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30. 리스기간만 56개월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각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자 2012. 8. 30.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각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5) 2017. 8. 1.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이 사건 제1리스계약상의 연체리스료원리금은 65,074,345원, 연체리스료원금은 29,177,503원이고, 이 사건 제2리스계약상의 연체리스료원리금은 26,584,497원, 연체리스료원금은 11,975,6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의 연체리스료원리금 합계 91,658,842원(= 65,074,345원 26,584,497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