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5. 2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8. 18:30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64에 있는 광진 구청 버스 정류장에서 중곡동 방면으로 향하는 B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C( 남, 41세 )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좇같은 새끼야, 니가 뭔 데 착용하라 마라야 씹할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버스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만류하던 버스 승객인 피해자 D( 남, 24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USB( 증거 목록 순번 16번) 재생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