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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승패가 우연한 결과에 좌우되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반면에 금융기관에 채무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원을 합자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0,700,000원을 위 일람표에 기재된 각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내가 투자할 곳이 있으니까 돈이 나오면 이자까지 해서 늦어도 4월말 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000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0,300,000원을 위 일람표에 기재된 각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형님 900,000원만 보내주십시오. 며칠만 사용하고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