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108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363,600원, 선정자 C에게 10,909,100원, 선정자 D에게 10,909,1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6,363,600원, 선정자 C에게 10,909,100원, 선정자 D에게 10,909,1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