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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143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10.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억원 송금 및 3,000만원의 반환 ⑴ 원고는 2004. 2.경 피고의 소개로 만난 C에게 아들의 D대학교 약대 편입 알선을 부탁하고 교제비로 피고를 통하여 2억원을 전달하기로 약정하고, 2004. 2. 27. 피고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였다.

⑵ 피고는 2004. 3. 24. 2억원을 출금하여 그 중 1억 7,000만원을 E이 지정한 F에게 전달하였다.

⑶ 피고는 2004. 9. 20.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반환하였다.

나. 가압류결정 및 피고의 확약서 작성 ⑴ 원고는 2007. 11. 28. 1억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0861,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집행하였다.

⑵ 원고는 2009. 3. 31. 피고로부터 “원고가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연장 및 추가대출을 위한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나, 이후 원고가 다시 가압류를 집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2009. 4. 1.경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⑶ 원고는 다시 2009. 6. 30. 1억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0861)을 받아 집행하였다.

다. 500만원 대여 원고는 2010. 6. 23. 피고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1억 7,000만원 부분 ⑴ 차용금 :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다가 3,000만원만 변제하였다.

⑵ 편취금 : 피고는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