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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7나89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0,11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관련 법령,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주 “1)”을 삭제하고, 제3면 제2행 중 “같다.” 다음에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이 협의하여 위 도급계약서에 계약체결일을 ‘2013. 9. 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아래 부분 제2행 중 주 “2)”를 주 “1)”로, 제5행 중 주 “3)”을 주 "2 ”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중 “원고가”부터 제11행 중 “합계 400,786,460원”까지 부분을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인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제작비용 250,636,460원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 예정에 따른 150,150,000원의 합계 400,786,46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673조에 의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민법 제673조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