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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718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6. 2억 원, 2014. 4. 7. 1억 1,400만 원 합계 3억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돈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내지 14, 20호증, 을 1 내지 4, 6 내지 10, 14, 17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등 대여에 관한 증빙자료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6. 2억 원을 송금한 이후 2년여가 지난 2014. 4. 7. 1억 1,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할 당시 위 2억 원에 대한 아무런 변제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기존에 송금한 위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별다른 조건 없이 위 1억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직책상 원고의 상사이고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등을 정하거나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