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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의 장거리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2012년경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