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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장물보상금의 귀속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141 | 소득 | 2012-02-27

[사건번호]

조심2012중0141 (2012.0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지장물에 대한 수용확인서 등에 피보상자 및 양도인이 까치환경으로 되어있고, 쟁점지장물이 청구인 개인소유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익금산입 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3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2.9.13. 개업하여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다가 2010.6.1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8사업연도 중에 OOO도시개발공사로부터 OOO 지장물(이하 “쟁점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보상금 OOO원을 OOO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0.7.8. OOO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1.4.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장물은 OOO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보상되기 직전까지는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의 재산이었으나, OOO도시개발공사가 지장물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에게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보상 직전에 OOO의 재산으로 하고 보상을 받았는 바, 쟁점지장물은 OOO의 장부 및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보상금 OOO원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이 수령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에 익금산입한 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한 수용확인원 및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쟁점지장물의 피보상자 및 양도인은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장물이 실지로 청구인의 소유로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OOO도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장물을 법인명의로 보상받았다 하여 이를 입금산입한 후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08사업연도 중에 OOO도시개발공사로부터 쟁점지장물의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발급한 수용확인원(2008.9.23.)에는 쟁점지장물의 양도인이 OOO으로, 보상액이 64,947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OOO이 서명한 합의서(2008.9.23.)에는 쟁점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4) OOO은 보상금 OOO원을 OOO의 익금으로 산입하여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0중3872, 2010.12.30.)되었고, 청구인은 위 보상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살피건대, 쟁점지장물에 대한 수용확인원 및 보상합의서에 피보상자 및 양도인은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장물을실지로 청구인의 소유로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OOO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된 점 등으로 보아 보상금 OOO원을 OOO의 입금으로 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