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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1 2020노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F, H)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9. 10. 25.자로 공소가 제기된 원심 2019고단2290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원심 2020고단556 사건의 각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정형의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5면 4번째 줄의 ‘표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