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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5699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6행의 “18,909,524,524,718원”을 “18,909,524,718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17행부터 11쪽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기본재산 처분행위로서 주무관청 허가 부존재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5 내지 1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약관대출을 두고 원고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원고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대출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관대출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민법은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여(민법 제43조, 제40조 제4호) 설립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민법 제32조), 이에 대응하여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처분행위 자체를 주무관청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