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4008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95,89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