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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33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대표 자로 설비 ㆍ 철거 ㆍ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5. 7. 14.부터 울산 남구 E 4 층 다가구주택의 3 층 베란다 보수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65 세)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다가구주택 3 층 베란다 조적 작업( 벽돌 쌓는 작업) 을 하도록 하였는바, 위 조적 작업은 지상 약 8m 높이의 베란다 끝 개구부에서 행해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 난간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 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30 경 피해 자가 높이 약 70cm 의 작업 발판 위에 올라가 조적작업을 하던 중 벽돌과 함께 추락하여 고도의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현장 및 사체 사진

1. 사체 검안서, 감정 의뢰, 법화학 감정서, 중대 재해발생보고, 주민등록증, 인건비거래 명세표, 건축 자재( 적 벽돌, 레 미 탈) 거래 명세표, 건축물 대장( 갑), 소유자 현황( 을), 현장사진 첨부, 중대 재해 관련 자료 입수 보고, 고용보 홈, 산재 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근로자 재해 공제 증권,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및 거래 내역 상세, 작업 중지개선 확인 요청서( 개선사진 일체), 중대 재해 조사 의견서 송부( 재해 조사 의견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각 중대 재해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