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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26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66346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C의 조정참가 아래 2004. 5. 11.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90,000원을 2004.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및 C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한 2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피고와 C이 원고에 대한 각자의 책임부담금에 대하여 분할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여 분할금액을 각자가 책임지고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확약하였고, 원고 또한 C에게 이 사건 조정에 기한 변제를 독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기한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B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90,000원을 2004. 6. 30.까지 지급하고, 만일 피고 및 C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