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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2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몽리농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된 경우,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도 함께 매수되어 분배된 것인지 여부(적극)

원고(탈퇴)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1912년경부터 1938년경 사이에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1945. 8. 15. 이후에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의 매수자금이 친일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도 친일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가 정부에 매수되면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되었고,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그 소유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44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시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사건 1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주소 1 생략) 답 35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1957년경 이 사건 1 토지와 위 (주소 2 생략) 답 197평으로 분할하여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농지분배를 하고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수로에 인접하여 있었는데, 이 사건 1 토지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수로 사이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별도의 분배대상이 되지 않은 채 피고의 소유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토지의 위치와 형상, 토지의 분할 및 분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토지는 농지인 위 (주소 2 생략) 토지 등에 통하는 농로나 경계로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 등을 몽리농지로 하는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738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1 토지의 농지분배 당시의 현황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그 몽리농지가 상환이 완료되어 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