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8. 17: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그 곳 책상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22:13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 곳에 피해자가 잠금 장치하여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0. 03: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와 출입문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와 출입문의 틈 사이로 열쇠를 집어넣어 틈을 벌리고 손으로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9. 04:04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구(파이프렌치)로 뜯어내 손괴한 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2. 03: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옷가게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푼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55,000원 상당의 노트북을...